해외직구가 편리해졌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구매할때 국내 / 해외 구분이 잘 가지 않는다. 그러나 최종 결재 단계에서 꼭 신경써야 했던 것이 관부가세와 물건이 들어오는 날짜를 맞추는 것이었다.
개인이 소비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할 경우에는 물품 가격이 150달러 (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면제 대상이다. 그리고 물건을 구매한 후 통관되는 날짜가 다르다면 누적구입 계념도 없었다.
그동안 개인이 해외직구를 했을때 구매 날짜가 다르더라도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합산과세를 했었다. 그래서 개인들은 배송이 겹치지 않도록 물건을 완전히 배송 받은 후 다른 것을 주문해야 했다.

2022년 11월 17일(목) 이후 부터는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의 합산과세 제도가 변경되어, 다른 해외 판매자 또는 동일 해외 판매자라도 구매날짜가 다른 경우 입항일이 같더라도 합산과세에서 제외되어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면제된다.
예를들어 중국에서 다른 날짜에 150달러 의류와 100달러 완구를 구매했을때 배송이 지연되어 국내에 동시에 입항되었다면 변경전에는 합산과세 대상이 되어 7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면제 대상이 된다.

동시 입항으로 합산과세 되는 것은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해왔기 때문에 국민편의를 위해 제도가 변경 된다고 합니다.
일반인이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할때는 관세와 부가세 대상이 되는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라면 면세대상이지만 초과되는 물품을 구매할 때는 예상세액을 조회하여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알고 주문을 해야 합니다.


해외직구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관부가세로 : 관세 + 부가세를 합쳐서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상품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구매하려고 하는 상품의 세율을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통관 시점의 환율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제고 사항으로 변경되는 항목들 입니다.
1. 합산과세 기준 합리화 : 동일 입항일 기준 합산과세 삭제.
2. 통관정보 실시간 제공
3. 모바일 관세 납부 서비스 제공
4. 해외직구물품 재판매 기준 명확화 : 실수로 주문한 제품을 중고물품 처분하는 경우. 면세적용
위와같은 제도 변경사항이 있으니 주문할때 참고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