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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영아수당)

chobol 2022. 11. 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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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출산율을 세계 최저를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많은 저출산 대책을 만들고 시행해오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는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현실에서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팍팍하기에 자식을 케어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겠죠.

 

2023년 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부모급여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2022년 부터 시행한 영아수당을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영아수당은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이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월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영아수당을 처음 도입하면서 2022년 이후 출생하는 아동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다보니 기준에 대한 많은 불만과 혼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새로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 개월수 만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2022년 출생자도 해당 됩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등에 상관없이 아동의 나이(개월수) 기준이 맞으면 모두 해당됩니다.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만0세는 월70만원 / 만1세는 월35만원을 받을 수 있고, 다음해인 2024년 부터는 만0세 월100만원 만1세 월50만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기준 및 금액을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급여

 

예를 들면. 만약 2022년에 출생한 아동이라면

ㆍ2022.12월 까지는 : 영아수당 30만원 지급 대상이고

ㆍ2023.1월부터는 : 출생 11개월 시점까지는 월70만원 지급대상

ㆍ출생 12개월~23개월 까지는 월35만원 지급 대상이 됩니다.

 

 

왠지 윗돌빼서 아래돌 막는 느낌이 있지만...

부모급여 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렇게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가 좀더 오랜 기간동안 많이 지급해 줄수 있도록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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