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변하는 것들 중에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최저시급, 최저임금의 변화 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사장님들과 정직원, 알바 등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입니다.

최근 몇년간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준 것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의 상승 입니다. 정치 성향을 떠나서 무엇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단지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만은 알겠습니다.
2017~2019년 2년 1,880원 10%대 이상 인상되며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급격한 변화뒤에 2020년 부터는 오히려 작은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2023년 최근 2년 동안은 5% 인상률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9,160원 기준 적용된 금액과 2023년 9,620원을 비교해 보면
ㆍ하루(일급) 73,280원 (8시간기준) → 76,960원
ㆍ한달(월급) 1,914,440원 (주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2,010,580원

2023년 기준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와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알바몬에서 미리 계산해 봤습니다.
ㆍ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ㆍ하루 4시간씩 주 3일 일할 경우 : 주당 12시간
ㆍ한달 금액 : 501,614원

ㆍ주휴수당 받는 경우
ㆍ최소 하루 4시간씩 주4일 일할 경우 : 주당 16시간 (15시간 이상 해당)
ㆍ한달 금액 : 802,583원 (주휴수당 133,764원 포함)

하루 최소한의 근무시간 단위인 4시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각각의 현실에서 적용할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주당 15시간 이므로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작은 금액일수 있고, 또 누구에게는 부담되는 금액일 수 있지만...
다시한번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