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가 편리해졌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구매할때 국내 / 해외 구분이 잘 가지 않는다. 그러나 최종 결재 단계에서 꼭 신경써야 했던 것이 관부가세와 물건이 들어오는 날짜를 맞추는 것이었다. 개인이 소비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할 경우에는 물품 가격이 150달러 (미국은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면제 대상이다. 그리고 물건을 구매한 후 통관되는 날짜가 다르다면 누적구입 계념도 없었다. 그동안 개인이 해외직구를 했을때 구매 날짜가 다르더라도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합산과세를 했었다. 그래서 개인들은 배송이 겹치지 않도록 물건을 완전히 배송 받은 후 다른 것을 주문해야 했다. 2022년 11월 17일(목) 이후 부터는 개인의 해외직구 물품의 합산과세 제도가 변경되어..